전기용품ㆍ의료기기ㆍ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각 관련 부처에서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관련 공산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내주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는 전기용품, 중기, 의료기기, 통신기기 및 농기계 등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하고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한편, 자가인증제도란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평가하는 형식승인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작, 자체적인 인증과정을 거쳐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식승인제도는 제품 제작 이전에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의 출하가 금지되지만 자가인증제도에서는 일단 제작, 판매된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함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모델을 전량 회수하는 소위 리콜(recall)이 의무화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부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같이 형식승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1992년 7월부터 운행과정에서 제작결함이 발생될 경우 애프터서비스(AS) 차원에서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998년 10월에 막을 내린 한미자동차협상에서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미국과 같은 형태의 자가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2년 말 형식승인제를 자가인증(리콜)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