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감자차익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감자를 실시한 후 감자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감자차익이라 한다. 즉, 감소시킨 자본금의 금액이 주주에게 돌려준 금액보다 클때 그 차액을 말한다. 감자차익은 그 전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감자 참조)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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