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자금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을 말한다.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고객 간 자금 이체가 이루어진 다음날 11시에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계좌에서 차액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자금 결제이다. 코로나19로 불안해진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4월부터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70%에서 50% 인하하고,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이 인정됐으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일반 은행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도 적격담보증권으로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액이 10조 원 감소함에 따라 이 금액만큼 금융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등록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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