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도시주변에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발이 제한되는 녹지대라는 의미에서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