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워크아웃제도라고도 한다. 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ㆍ채권금융기관ㆍ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한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 및 금융이용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로 2002년 10월 도입되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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