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 후 수급자격이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근로자는 이 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직장이동이 많아지고 비정규직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퇴직계좌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되었다. 개인퇴직계좌와 달리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 할 수 있고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임원도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