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국내 예금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제도.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거주자외화예금을 통해 환전수수료 및 원화의 평가절하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