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건강보험제도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 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 적용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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