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공부조(공적부조)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제도이다. 과거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해당 제도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수혜자의 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무상적 원조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을 제공하여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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