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을 임차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7가지 유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