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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체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및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 시ㆍ도 교육청)를 최소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의 가입 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 등이다. 단, 특정직, 정무직, 지휘ㆍ감독직, 인사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교정ㆍ수사 및 유사업무, 노동관계 조정ㆍ감독 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교섭사항은 보수ㆍ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며, 근무조건과 관련 없는 정책결정 사항, 관리ㆍ운영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다. 교섭구조는 각 헌법기관 행정대표(행정자치부장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각급 자치단체장이 각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교섭(공동교섭)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은 보장하되 쟁의행위ㆍ정치활동 등은 금지되며, 노조활동 전임은 인정하되 무급 휴직으로 한다. 또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ㆍ운영,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단체교섭 결렬 시 당사자의 신청 등에 따라 조정ㆍ중재하도록 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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