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용면적

임대 사무실이나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한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데 주거공용면적의 경우 현관ㆍ복도ㆍ계단 등 공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가리키며,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기타공용면적이라 칭한다. 보통 집의 규모를 말하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공용면적이 클수록 전용면적이 작아진다. 전용면적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이유이다.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주거공용면적이 큰 경우가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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