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적 성격의 차관 (증여는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라고도 한다). 공적개발원조는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협력은 무상원조(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유상원조(EDCF: 대외경제협력기금)로 구별되며, 다자간 협력으로는 국제기구출연(UNDP, IDA 증여 등)과 국제기구출자(IFC, ADB 출자 등)로 구분된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