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는 각종 거래내역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말한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납입 부담을 지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관세 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관세 평가의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 세관에서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격이나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평가라고 할 때는 과세표준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