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인지세ㆍ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세목 마다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 ㆍ과세물건 ㆍ과세표준ㆍ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 「국세기본법」 ㆍ「국세징수법」 ㆍ「조세특례제한법」ㆍ「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관세는 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의 종류는 주로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 관세가 있다. 목적세는 당해 조세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여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 국세인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인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와 사업소득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