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격제도란 상품의 제조업체가 설정한 소매 가격을 상품의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유통업체가 해당 가격으로 파는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이고, 유통업체들이 반드시 이 가격에 판매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권장소비자가격제도는 상품 가격의 기준을 세워 유통업체가 제품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제도 하에서는 상품이 높은 할인율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악습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판매가격표시제도(Open Price System)가 도입되었으나 이 역시 부작용이 있어 2011년 8월부터 빙과류, 과자를 포함한 4개의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다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