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막고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된 기관(www.kofiu.go.kr).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있는 거래 등을 보고 받은 뒤, 이를 분석한 자료를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FIU는 하루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입ㆍ출금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금액 규모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 보고토록 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을 활용해 불법 금융거래를 잡아낸다. 현재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 당국은 FIU에 직원을 파견해 CTR과 STR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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