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막고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된 기관(www.kofiu.go.kr).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있는 거래 등을 보고 받은 뒤, 이를 분석한 자료를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FIU는 하루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입ㆍ출금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금액 규모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 보고토록 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을 활용해 불법 금융거래를 잡아낸다. 현재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 당국은 FIU에 직원을 파견해 CTR과 STR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