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