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넉인/넉아웃(Knock-In/Knock-Out)

키코(KIKO)는 수출입업체가 은행과 환율의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 환율로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여기서 환율 지정 범위의 하한선을 넉아웃(Knock-out)이라 하고, 상한선을 넉인(Knock-in)이라고 한다. 예컨대 수출업자는 수출과 동시에 달러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일정 시점 이후에 대금을 결제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시점 간 달러의 환율 차이는 이익과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익이 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이와 같은 상품을 구입한다. 상하단이 900-1,000원 이라 하자. 약정 환율이 1,000원인 키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만약 달러 대금을 받을 시점에 환율이 910원이라면 이 기업은 달러 당 90원씩의 환차익을 얻게 된다. 이와는 달리 환율이 1,020원이라면 달러 당 20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하한선인 900원이하로 환율이 떨어진다면 키코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키코의 해지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없지만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적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환율이 900-1000원 사이일 때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의 금융상품은 환율이 급격하고 큰 폭으로 변동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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