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조1항)과,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조1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노동권이란 근로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자단체(노동조합)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사용자에 대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단, 공무원은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기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33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