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노사자치주의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는 '노동관계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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