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는 태풍ㆍ우박,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다. 보험은 태풍ㆍ우박을 주계약으로 하고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ㆍ집중호우에 의한 과수(果樹)보상은 특약으로 하여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들만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의 가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가입해야 한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위험도가 높은 손해보험이며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수원별 생산량이 매년 변동되고, 농작물의 특성상 수확기까지를 보험책임기간으로 하고 있어 보험료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