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자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기타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단결하는 권리로, 단체행동권ㆍ단체교섭권과 함께 노동자의 경제적 기본삼권에 속한다. 단결권은 노동자가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3조에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자 기본삼권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