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담보물

담보란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이 확보되도록 제공되는 수단 또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보전을 말하며, 담보물은 이 때 담보 대상으로 제공되는 자산으로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말한다. 하지만 담보가 물적 담보가 아닌 인적 담보의 형태를 갖는 경우 인적담보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자산이 담보물이 되기도 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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