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전매를 위해 모델하우스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중개업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주로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에 간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다. 떴다방과 같은 이동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는 불법이다. 특히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수십∼수백 채를 한꺼번에 확보한 뒤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겨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웃돈을 통한 거래는 적절한 시장가격의 형성을 교란시키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가격 거품을 유발한다는 데에도 사회적 폐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