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리스제도

이용자가 선정하는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구입하여 리스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리스료)를 받고 일정기간 그 물건의 사용을 인정하는 대여제도이다. 리스 이용자는 일정한 수수료(리스료)만 지급하면 필요한 자산을 이용할 수 있어 자산을 직접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리스회사는 일정기간 자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스료 수입을 통해 투자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회수한다. 따라서 리스는 형식상으로는 임대차 방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설비자산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성격을 가진 물적 금융 효과가 있다. 리스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용리스는 관련자산의 소유권, 위험 및 효용과 이익을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경우로 그 성격이 자산의 임대차와 유사하다. 대부분의 운용리스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내용연수보다 짧은 기간 동안 리스자산의 경제적 효용과 이익을 누리고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자산을 리스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금융리스는 관련자산의 소유권이나 위험 효용과 이익이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모두 이전되는 경우로 이는 성격상 자산의 할부판매와 유사하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의 경제적 효용과 이익이 다할 때까지 리스자산을 소유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