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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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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6월 1일 ~ 6월 30일) ● 신고 - 온라인 :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 ●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www.clean.go.kr) ○ 사례1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 학생급식비를 교직원 급식비 또는 교직원 퇴직금 등으로 사용(목적외 사용) ○ 사례2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 조퇴, 출장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수업을 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당을 부정수급 ○ 사례3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 원장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프로그램운영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허위청구) ○ 사례4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 실제 금무하지 않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음(허위청구) ○ 사례5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 학부모부담금 상한액 준수 조건에 동의하고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상한액을 초과하는 특성화프로그램비를 학부모에게 청구 ○ 사례6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학생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부정수급 없는 깨끗한 사회 함게 만들어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많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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